cloudr 2011.04.27 11:50

제가 지금 병역 특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병역 특례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 5개월 정도 입니다.

 

기간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 급여에 해당하게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고용센터에 퇴사확인서를 제출하게되면 비자발적 퇴사가되기때문에

 

인턴지원 지원금을 못받게 된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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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 특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등을 사업주가 지급받고 있다면 감원방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고용센터에 확인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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