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소리 2011.02.17 18:02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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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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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퇴직사유는 '과다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맡은바 업무가 당초의 업무내용인 디자인업무에서 경리사무업무로 변경된 것을 이유로 한 퇴직사유나 담배 등과 관련한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20인미만 사업장)이상인 경우가 퇴직전 2개월간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평일 오전9시30분 출근 - 오후9시 퇴근인 경우 각종 휴게시간(식사시간 등) 1시간 30분정도를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평일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정도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이 [(5일*10시간) + 토요일 7시간]인 총 57시간정도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2개월이상 계속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인정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장시간근로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회사에서 1주 56시간이상의 장시간근로임은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수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출퇴근기록 등)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나 귀하가 출퇴근기록 등을 제출하여 1주56시간이상 장시간근로가 퇴직전 2개월이상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자료확보가 어렵다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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