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예정입니다.
신혼집은 신랑이 현재 거주중인 경기도로
결혼후 살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및 호적상의 주소이전은 신혼여행후 돌아와서 할예정이며,
회사는 출퇴근이 넘멀어서
5월 퇴사예정입니다.
제 현직장은 서울시입니다.
출퇴근은 버스로 하게되면 버스타러 가는시간과 기다리는 시간
내려서 회사까지 걷는시간 포함하면 막히지 않더라도 왕복 최소 3시간~3시간반 걸립니다.
이럴경우 결혼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혼일과 퇴직일과의 간격을 1개월이상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이 조금넘더라도 원칙상 아무런 상관은 없으나, 일부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다소 까다롭게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시 회사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직사유를 명확히 하시고, 회사 고용보험 담당자에게도 실업급여수급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이직확인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통근소요시간은 집 대문 출발에서부터 회사정문 도착시간 / 회사정문 출발시간부터 집 대문 도착시간까지 소요되는 도보이동시간, 교통수단 대기시간, 환승시간, 교통수단 탑승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왕복 3시간이상 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