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보 2011.03.02 20:1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년여 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1년여 정도만 근무할 생각이었으나 취직이 잘 안되면서 2년여 가까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정규직이이라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 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년되기 바로 한 달 전에 곧 있으면 2년의 기간이 만료된다며 퇴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2011년 1월 28일이 만료일이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생각해 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다른 데 취직하려면 영어 점수를 얼른 획득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1월 17일까지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퇴사한 이후에 직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연락을 취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제가 퇴사한 지 한 달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28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조건을 알았다면 28일까지 다 채우고 퇴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모르고 급한 마음에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는 엄연히 계약만료에 의해서 퇴사하게 됐는데

날짜를 채우지 못 했다면 자발적 퇴직이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을 몰랐던 저를 탓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회사에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요구할 근거로 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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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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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3 0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합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계약 만료일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일 전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전후에 퇴직하는 경우로서 실제 퇴직일과 근로계약서 상이 근로계약 만료일의 차이가 상당히 있고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만료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흔히 목격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계약만료일 한달전에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점,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였던 점, 퇴직사유가 회사의 갱신거부에 따른 신속한 재취업외에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는 점, 계약만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10일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사유는 '계약갱신 거부에 따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위해 만료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조기취업을 위해 조기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만료일과 실제퇴직일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곤란합니다.

     

    참고로, '영어 점수 조기 취득' 문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언급된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 판단'이라는 부분이 강조된다면 유리한 요인보다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담당자가 아마도 업무를 잘 몰라서 이직사유정정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다시한번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인정 담당자'를 방문하여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개인적 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데,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정정이 없더라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계약직근로자인지 아닌지, 계약만료일과 퇴직일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도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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