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월 말쯤 한 회사에 교육 후 취업 을 목적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정식 입사가 아니라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대, 의사소통이 잘못되서, 그 회사에서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고용보험 취득 메일이 왔길래, 회사에 연락을 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대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가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조차 해주질 않고있습니다.
(연락 할 때마다, 세무소(?)에서 신고를 했다면서, 몇일 걸리니 기다려보고 다시 연락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여지껏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해주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3일 이내에 처리가 됬는데, 정말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두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2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3월 15일 이전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일은 신고일(3월 15일)이 아닌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를 하여 상실신고를 독촉 또는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