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차차 2011.03.04 11:37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월 말쯤 한 회사에 교육 후 취업 을 목적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정식 입사가 아니라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대, 의사소통이 잘못되서, 그 회사에서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고용보험 취득 메일이 왔길래, 회사에 연락을 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대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가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조차 해주질 않고있습니다.

 

(연락 할 때마다, 세무소(?)에서 신고를 했다면서, 몇일 걸리니 기다려보고 다시 연락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여지껏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해주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3일 이내에 처리가 됬는데, 정말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두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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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2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3월 15일 이전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일은 신고일(3월 15일)이 아닌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를 하여 상실신고를 독촉 또는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8>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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