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i 2011.03.09 15:36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1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경력 연차가 진급대상이어서 당연히 승진이 있을거라고 생각했구요(5년차에 접어듭니다)

입사하자마자 제 직급보다 많은 업무를 떠안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평가가 안좋게 나왔더군요

 

이유가 중간에 새로오신 팀장님이 절 별로 안좋아하셨는데 (좋아하는 팀원 두명 빼고는 모두 안좋게 평가한것 같습니다)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말과 함께 안좋게 평가를 하셨더군요

저보다 입사가 늦은 직원은 팀장님과 친해서 진급을 하게될것 같네요 업무내용은 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이자면 입사후에 8개월 이상을 다른 상사분과 일했습니다. 그분은 10월에 퇴사를 하셨고

그 차장님이 하시던일을 사원인 제가 다 떠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팀장님이 저를 평가한 것이지요

지금은 또 조직개편으로 팀이 바뀌어 다른 팀 소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1년간 일한 업무 내용을 보면 결과물은 작성한 문서로 나와있구요

외근 기록도 있습니다. 고객사와는 제가 담당자가 되어 직접 컨텍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극적이라는 평가 하나 때문에 인사고과에서 안좋은 점수를 받아 대리 진급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지난 평가라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연봉 협상은 원래 2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루어져 아직 협상하지 못한상태이구요  동결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차별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고싶네요 당장 이직할 곳을 마련해 둔것도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들것 같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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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서의 실업급여 인정은 법정주의입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차별처우와 관련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즉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급자의 근무평가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법률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고용보험법에서 인정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을 통해 혹시나 귀하에 대해 해당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가능 퇴직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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