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wl628 2011.01.26 04:27

입사는 2009년 2월에 했구요..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진료실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데스크도 보는데요..

 

일하면서부터 어지럼증이 한번씩 있었습니다. 특히 왔다 갔다 거릴 때요..

 

한 번 시작되면 몇일씩 갔었구.. 가만히 앉아있어도 미식거리고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약을 한번씩 타먹은적도 있고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은적 있습니다.(2009~2010년)

 

그런데 최근 한 두달 전부터 너무 심해졌었고.. 아침에 출근할 때 토할 것 같고 너무 어지러워 서있는 것도 힘들고

식음땀이 너무 많이나서 옷이 젖을 정도였구요, 일하면서도 계속 어질어질했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더 큰곳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전문병원을 가서 검사한 결과

왼쪽 전정계신경 손상으로 나왔고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하고 회복은 가능하다 했으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가 어지럼증을 악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 직원수는 총 두명이며 한분은 치위생사고 실장님이시고 한 명은 저 입니다..

 

 작년 9월에 결혼을 하셨고 원래 올 6~7월 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일찍 생겨 곧 그만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이 둘 뿐인데 선생님의 임신으로 인해 업무량은 저한테는 더 증가가 됐었죠..

 

그리고 저에게 실장자리를 넘기신다고 하였지만.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시기전에 제 밑사람으로 뽑는다고 하며 뽑은게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조무사를 뽑았구요.

 

그래서 저는 잘 하지도 못하는 실장업무도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치위생사도 아닌 나이많은 조무사를 뽑아

 

치위생사 업무는 제가 혼자서 도맡아 해야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해야하는 일이 두배로 증가된거죠..

 

일양도 많아지고 실장업무까지 해내야한다는게 너무 부담이 되고 심신이 힘겨웠습니다.

 

조무사를 뽑는다는것도 한달전에야 알았고 저보다 어린사람으로 뽑는다고 해놓고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사람을 뽑았구요.

 

거기에 제가 처음 병원에 입사했을 때 2000만원으로 연봉협을 하였는데. 첫달 월급 때 연금을 갑자기 반반 하시자고 하여

10만원에 삭감이 되었으며 올해로 3년째가 됐음에도 불가하고 기본급도 안올려주시고 그 전에 올려주신게 5만원이구요 

이번에 연봉을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봤더니 10만원으 올려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제 4년차가되고 보통 4년차 임금이 180 + 인센티브 인데 저는 올려줘도 16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센 없구요. 

 

최근에 이런 일들로 인해 더 어지럼이 악화된거같구요.  신경과에선 최대한 스트레스 조절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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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재직중 질병, 부상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진료내역서, 진단서 : 진단일은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치료기간은 최소 8주이상)되어야 하고 2) 맡은바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야 하며(의사사 소견서 : 실업급여 신청당시의 상태를 나타나는 소견서: 구직활동 및 취업가능 여부 등이 기재)으며, 3)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퇴직전 회사에 병가나 휴직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재직중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치료를 받은후에는 구직활동이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을 받는것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전에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일텐데, 반드시 서면으로 회사측에 병가신청이나 휴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히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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