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0107 2011.02.01 00:29

저는 A사를 2000년 3월 입사하여 2010년 11월에 퇴사를 하였고,

이후 약 2개월 후인 2011년 1월 3일 B사를 입사하였습니다.

(1월 4일 ~ 1월12일 까지는 법정전염병인 수두에 걸려 병원에 입원, 격리 치료차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월13일부터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사는 미군부대의 입찰에서 선정된 회사로 부내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금년도 3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이며, 이후에 미군부대 직속으로 직영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사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상으로만 월급여 약 130만원 정도라고 들었으며, (향후 근무 성적이 좋을 경우 인상 가능->약 170만원까지 언급)

휴일은 일주일에 1~2번,

직무는 식당 식자재 보급 담당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월 3일엔 보급 담당으로 근무하였으나,  1월 13일부터 출근시에는 보직을 변경하여 KP(Kitchen Police)라는 식기 기계, 설겆이, 쥬스, 음료 기계, 홀 청소, 주방청소 등을 담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B사에서 현재까지 의료보험 등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의료보험 가입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현지의 지배인은 서울 본사에 문의 해 보겠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근무는 하루에  6시까지 출근하여 6시 30분경 퇴근합니다.

이럴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는 없는 건지요?

아울러 일주일에도 1일만 쉬는데,  휴일수당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최악의 경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을텐데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제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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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0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B사가 미군부대와의 사업계약이 완료되고 4.1.자로 사업장이 미군부대 직영으로 전환된다면, 1) B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경우와 2) B사가 사업종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를 각각 예상해볼 수 있는데, 1)의 경우라면 계속근무하시면 될 것이고 2)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사에서 퇴직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기 이전에 B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해 줄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49


    휴일근로수당은 1주1일의 유급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2일 휴무라고 회사로부터 통지받았으나 1일만 휴무한다면 다른 1일의 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월130만원'이라고 말씀부분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합의(서면합의)가 없었으므로,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주장하는 경우, "그렇게 합의한바 없고, 서면합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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