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직장을 구하여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직이라서 4개월, 2개월 하는 식으로 계약 연장을 해 왔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고용의 주체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일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했고, 표면적으로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으나, 제가 일하는 업무 관련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주체가 바뀌면서 4개월은 A에게 고용되어 있었고(월급을 받았고), 또 그 다음 2개월은 B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실정입니다. 이래도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요?


2. 현재 딱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 둘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계약이 끝나서 이직)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니 딱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 조건에서 또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휴직을 하느냐의 차이도 있나요?)


3. 6개월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6개월치 월급을 받았으면 6개월인가요, 아니면 180일이라든가 하는 구체적 일수인가요? 후자라면 2월이 포함된, 예를 들어 2010년 9월 1일~2011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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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첫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예: 2010.9.1.~2011.2.28.)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란 일수나 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0.10.15.가 첫 근로제공일이라면 이로부터의 6개월은 2011.4.14.까지가 6개월입니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1.4.14.이후에도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할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고용주체(A 또는 B)가 법인회사인 경우라면, 서로다른 회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체가 개인회사의 개인사업주인 경우라도 '하나의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B가 동일법인의 서로다른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대표이사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주(법인)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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