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미화원으로 격일제(월,수,금)로 나와서 2~3시간정도 오전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급여는 40만원이구요...
이 아주머니의 경비를 잡급으로 인정받으려구 일용직으로 분기별 지급명세 신고해왔는데... 문제될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리구 이 아주머니 4대보험 가입은 안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신고안내"라는 안내장이 왔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라고 일용근로자 고용시 신고를해야한다는내용이 있네요...
경리일이 처음이고,,
전임자도 청소아주머니에 대해 뭐 별다른 신고없이 그냥 전표만잡급으로 처리해왔길래.... 지금껏 한번도 신고를안했는데....
법적으로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청소하시는아주머니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치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1월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러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및 벌금)는 회사의 몫입니다. 다만 만65세 미만자는 예외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차후, 해당근로자와 상의하시어 20110.1.1.부터는 4대보험통합징수도 시행되니 4대보험가입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