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lsuna 2010.12.23 14:3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미화원으로 격일제(월,수,금)로 나와서 2~3시간정도 오전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급여는 40만원이구요...

이 아주머니의 경비를 잡급으로 인정받으려구 일용직으로 분기별 지급명세 신고해왔는데... 문제될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리구 이 아주머니 4대보험 가입은 안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신고안내"라는 안내장이 왔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라고 일용근로자 고용시 신고를해야한다는내용이 있네요...

경리일이 처음이고,,

 전임자도 청소아주머니에 대해 뭐 별다른 신고없이 그냥 전표만잡급으로 처리해왔길래.... 지금껏 한번도 신고를안했는데....

법적으로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청소하시는아주머니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치않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1월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러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및 벌금)는 회사의 몫입니다. 다만 만65세 미만자는 예외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차후, 해당근로자와 상의하시어 20110.1.1.부터는 4대보험통합징수도 시행되니 4대보험가입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 1 2011.01.12 214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등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1.10 4146
고용보험 월급시설장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 2011.01.09 65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1.06 174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1 2011.01.06 2077
고용보험 산재 후 실업급여.. 1 2011.01.05 13597
고용보험 결재권 박탈 1 2011.01.05 2351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1.04 16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1.01.04 2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1.04 1630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2011.01.04 1241
고용보험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2011.01.04 4778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2011.01.03 21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3 171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1 2010.12.31 314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여부 1 2010.12.27 1427
» 고용보험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9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