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승현 2011.01.04 12:28

09년 10월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3개월 출산휴가와 1년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들어가기전에 1년4개월근무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이 다 끝난상황인데....

 

저 대신으로 근무하는분이 계셔서 제가 더이상 그곳에서 근무를 할수없네염.

 

실업급여는 가능한거지염??

 

이럴 경우 권고사직인가염?

 

혹 제가 받았던 출산급여.육아급여 다시 정산해서 차감된 돈을 실업급여로 받나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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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에는 출산휴가제도가, 자녀양육시에는 육아휴직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이나 친족에게 의뢰하거나 집-보육기관(친족)-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회사는 종전의 업무로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비록 다른 대체근무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의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복직의사를 표시하고 복직하였으나, 회사가 그 복직을 장기간 거부하여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귀하가 복직의사를 표시하고 복직하였으나 회사가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조치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정직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구제신청을 생각하시는 경우 비록 회사가 퇴직을 요청하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차감하는 일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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