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은현 2011.01.05 11:00

저는 한 법인회사의 관리팀장(인사/경리/총무)을 맡은 사람으로서

회사내 비리 문제(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개인통장에서의 횡령등)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동생(이하 총괄부장)과

지속적인 트러블로 인하여 2010년 10월부터는 결재권을 박탈 당하여  결재를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더 이상 관리팀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갈땐 까진 해고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사업장도 없는  횡성으로 발령을 내느니

하는 발언으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으며,   연말성과급 지급때는  모든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데  저는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원래 본인들의 성과급은  타인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데  많은 직원들 앞에서  총괄부장이  "정팀장은 성과급이 없네?" 라는 말을

하는 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여직원들에게는 "관리팀장과는 더러워서 같이 일을 못하겠네"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해고 통보를 하지 않더라고,   위 정황상으로선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사직서에는   " 결재권 박탈로 인한 관리팀장 업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퇴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ㅇ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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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 시행규칙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삭감 및 강등등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귀하와 같이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는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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