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발금지 2011.01.06 20:11

실업급여관련 질문좀 드릴려구요..

 

직장은 부천이고 제가 살고있는곳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9월말 인천에서 살다 이사를오게됐습니다.

 

지금 직장까진 자동차를 이용할때도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싶은건 제가 수급조건이 되는지입니다.

 

현재는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은안했지만 조만간 그만둬야할것같아 미리 여쭤봅니다.

 

양평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십니다. 어머니 식당 아버진 정육점.

 

그런데 아버지께서 현재 많이 편찮으셔서 10일정도 입원중이십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입원을 해야할지는

 

아직 정해진건없구요.. 퇴원을하신다해도 계속하셨던 일은 못하시게될꺼같아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하시던일을 맡아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큰병원이없어 종종 서울로 병원을 가야하는데

 

아버지는 운전면허증이없구 어머니는 장롱면허인지라.. 제가 가서 모시고 다녀야할것같구요..

 

좀 급해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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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할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부친의 사업을 대신 맡아서 한다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됨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구직의사가 없을 때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필요한 서류등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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