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보나 2010.11.29 22:0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2009년 1월부터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2009년 11월 말 경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를 2010년 1월달에 신청해서 3월말정도까지 받았습니다.

4월 1일부터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가 또 경영상의 문제로 12월말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실근무일수가 180일은 되었는데 말이죠.. 2년안에는 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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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12월말)사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해고,폐업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안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됨에 따라 미수령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취업축하금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이전 2년내에 수령한 사실이 있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만, 실업급여는 종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2년 여부 포함)와 관계없이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격 제한(2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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