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7027 2010.12.01 17:1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장기 구직자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으로,

 

전 직장 퇴사 처리된 날짜가 4월 30일 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루 밀려서 5월 1일로 퇴사 처리 되었구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자 등록한 날짜가 5월 6일이라고 합니다.

11월 1일자로 우리회사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물론 11월 1일자로 4대보험 입사처리 하였습니다.

이때,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6개월에서 몇일 부족하니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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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2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시갖하여 일정기간(1~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청년, 장애인, 취업대상자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5.6.에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였다면 11.5까지가 6개월 해당자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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