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o6620 2010.12.09 16:31

2010. 02. 01.-2010. 06 .03 까지 4개월간 A라는 회사에서 일했고, 계약만료후

 

2010. 10. 04~현재까지 B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B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이고

현재 재직 중인 B회사는 변호사사무실로 변호사 외  저를 포함한 3명이 상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3~4월쯤 결혼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왕복3시간거리)

 

내년 2~3월쯤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저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요?

 

2. 결혼 날짜가 3월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최소한 몇월 몇일까지 근무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던데 저는 불가능할까요?

 

4.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사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서 건강에 해로울까봐 걱정됩니다. 이 경우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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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편도 통근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거이 사유발생일(결혼일) 이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라면 결혼전 몇일전까지 이어야 한다는 법률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고용지원센터 내부적 업무지침으로는 사정의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1개월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이전이라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왜 반드시 동거사유발생일전 미리 퇴직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계약서나 전세계약서상의 입주일,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등)

     

    참조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02828

     

    2.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퇴직당시의 주민등록상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종합하여 최소 90일~최대240일이 가능합니다.

     

    참조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02822

     

    3. 퇴직금, 연차휴가, 월차휴가는 법률상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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