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0.12.19 20:4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 소개소 단순 노동자 입니다.

드릴 말씀은 저는 2008년5월부터 2009년10월 까지 약 15개월 중 110일(고용보험납부)을 일 하고.

그 후 140일(고용보험납부)을 계속 일 했습니다.(직업 여건상 이 회사 저 회사로 그 날 그 날 온겨

가면서 몇 일씩 일 했음.)

그런데,  요즘 일 자리가 없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니, 회사에서 140일 근무만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곳 110+140= 250일로서 보험수급 기준 180일이 넘는데.......!

저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을 까요?

실업급여 수급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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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24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재직한 사실 여부(급여명세서, 월급통장 등)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0.12.24 11:3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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