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이 2010.12.21 23:5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포함 4인이구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2월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실직예정인데요....

일단 제가 2년 계약으로 2월 말일자까지 일을하면 딱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할 수는 있으나, 남편이 올해 5월 1일자로 직장이 서울 또는 경기도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2월 말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3,4월에는 아무래도 이사도 해야하고 집도 알아보고 해야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보통은 실업신청을 퇴사 다음날 바로 하라고 권유하던데요....

제가 2달간은 적극적인 구직도 힘들것 같고, 또한 고용지원센터 방문도 일정하게 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런경우에는 실업신청을 언제 하면 되나요??

꼭 퇴사하고 바로 실업신청을 해야하나요? 2-3달 지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이사한 곳(서울 또는 경기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저의 퇴사 사유를 어떻게 하면 저에게 유리하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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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만료의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는 갱신의사가 있으나, 귀하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갱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실업그병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적는 란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가 계속고용(갱신)할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함'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전화가 오는 경우 위 기재내용(근로자는 계속근무하고자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회사가 계속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음)과 같이 답변하도록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실업급여 신청후 적극적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다소의 시간을 늦추어 신청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한다면 실어급여를 늦게 지급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고용지원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신고했나 살펴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일단 대구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때부터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굳이 고용지원센터에 이사예정임을 알릴 필요는 없으며,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는 있되 실제 취업하지 않는 수준의 그저 그러한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1

     

    구직활동중 취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로 거소지를 변경하게 되면, 대구고용지원센터 담당 상담원에거 전화로 이사사실을 알리고, 서울에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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