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에 입사 했는데요.
둘째가 아직 2돌인데 큰애랑 어린이집 다니는데
둘째가 엄마의 재취업후.. 잦은 병치레가 있어서
양가 어르신들이 아이가 어리니 1년만이라도 더 엄마가 아이를 키우길 원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육아휴직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 1년은 다닌후에야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내년 3월말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내년 4월부터 육아휴직 1년 쓰게 되면요
지금.. 취업장려금 1개월차 30만원 받았었고요.. 6개월차 50만원 신청해둔 상태이구요,
내년 3월에 1년차 100만원 나올게 있는데요..
1 .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받게 되어도 내년 3월에 취업장려금 마지막 3회차분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안 받아줘서 (우리회사는 한번도 안해줬대요)
퇴사를 하게되면..실업급여 처리 해주시나요?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고. 육아휴직 처리도 안해주고 퇴직 시키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ㅠㅠ
3. 실업급여를 4월부터 받게 되면 취업장려금 마지막 분은 못 받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취업장려금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지원기간 내에 모두 지급을 받지 못할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원금 수급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추후 육아휴직이 종료하여 근로를 계속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의 질병등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3.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더이상 취업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