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옹뚱띠 2010.09.27 18:19

글 하나하나 읽어보시느라 수고많으세요..

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1년 10월 9일생 (음력)

-재직기간 : 1999. 10. 4~ 2010. 10.31

- 직장 : 해운회사

- 상시근로자수 :  어느 계열사 아래 있는 회사인데 그냥 주식회사로 등록된 회사의 인원수를 기재하였습니다

                             (부산, 서울 합해 13명)

 

- 퇴직사유 : 결혼 (개인사유)

- 현거주지 : 부산

- 이전 주소지 : 경기도

- 결혼 상대자 회사 주소지 : 서울

- 예식일 : 2010. 12. 04

- 퇴직일 : 2010. 10. 31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은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달 하고도 4일전에  퇴직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 쪽에 집을 구해서 결혼 준비를 하는터라 결혼전에 퇴직하여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해서요

 

1. 다른글을 보니 1개월 이내가 가장 안정권이라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수급대장자가 되나요?

 

2. 혹시 결혼 이전에 주소지 이전이나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서류 작업을 해놓는게 좋은가요?

 

3. 오늘 9/27 사직서를 서울 사무실에 보냈는데

   서울 담당자가 사유 란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이 사항이 센터에 신고되는 사유에 그대로 신고되나요?

  그럼 저는 결혼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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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9.28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2010.12.월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10월 말에 퇴직하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면 그러한 퇴직사유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어려우므로,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배우자와 결혼에 따른 거소지 변경으로 인해 통근곤란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정정신고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하셔야 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실질적인 퇴직사유(결혼,거소지변경,왕복3시간이상 통근소요)를 점검하기 위해 결혼했음에 대한 증명(청첩장,예식장사용영수증,혼인사진 등), 거소지를 변경했는지에 대한 증명(우편물수령지 사항,전월세계약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일(12월) 이전에 퇴직(10월)하였다는 사항에 대해 수급자격인정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고보 68430-1138, 2002.12.31)을 참조하시어 비록 결혼전에 미리 퇴직하기는 하였지만, 결혼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상당하지 않으니 합리적으로 해석해달라 요구하십시요.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옹뚱띠 2010.09.28 13:54작성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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