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끝 2010.10.04 15:14

안녕하세요...

밑에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요... 사정얘기부터 다시 시작할께요...

 

2010년 9월 30일... 퇴근시간 1시간 30분정도를 남겨놓고, 저포함 여직원 2명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항상 회사 경영 상황이 매우 안좋았고.... 이런이유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해준다는 말만듣고, 사직서도 제출치 않고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 근무는 2010년 1월 18일부터였습니다. 4대보험이 6월 1일부로 가입된 상태지만, 1월 입사일부터 소급신청을 해서 가입일 정정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겠다 생각했었는데요..

방금 회사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니.... 회사설립신고를 3월 10일부로 했다고 이때부터 소급해서 정정신청을 해줄수있다해서 또한번 문의드립니다...

 

주 5일 월급제 상용직이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주 6일씩 더해지는거라더군요..

이 기준으로, 달력들고 하루하루 세어봤는데,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고용보험 180일에 4일이 모자라네요,,,ㅠㅠ

3월 10일-9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180일 가입이 안되는거 맞는지요...?

어떤분은 주 5일제면 토,일 모두 가입일수에서 빠진다고 하고,

어떤분은 주 5일제면 주 6일(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로 가입일수가 더해진다고 하고..

어떤분은 주 5일, 6일 상관없이 상용직은 토,일 모두 가입일수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어떤말이 맞는건지요...?ㅠㅠ

 

참.... 회사 담당자분께서 이직확인서는 아직 신고를 안했고, 작성만 해뒀었다고...(정리해고된날 작성한 것)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만 놓고봐서... 통산피보험 가입기간을 122일로 기재해뒀다는데요...

어차피... 이부분은 고용보험 취득시기 정정신고를 해야하니 담당자분께서 수정하시고 신고  하시겠지만요...

여기서 통산피보험 가입기간이라는게.....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뜻하는건가요...?

위 기간동안 122이면... 토,일도 모두 가입 일수로 처리가 됐다는 의미인가요..?

 

또한

실제로 근무한 1,2월은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건가요...?ㅠㅠ 통장엔 급여 받은 내역도 있는데요....

한참 일하던 중, 갑작스레 정리해고 당한것도 너무나 억울하고.....실업급여를 못받을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절망적이여서요........... 저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1,2월을 포함할수있는.....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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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는 법적용어이며, 통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라고 부릅니다.)이 180일이상인 고용보험가입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단위기간)

    ①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 날(무급일)은 제외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한 회사라면, 주5일(토요일제외) + 법령에 의한 유급주휴일(일요일) = 6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한 회사라면, 주6일(토요일포함) + 법령에 의한 유급주휴일(일요일) =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6일제 사업장이라면 월~토요일까지 6일이 모두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법령에 의한 유급주휴일이므로 7일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5일제 사업장인지, 6일제 사업장인지, 5일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을 무급일로 정하였는지 유급일로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에 월급제 상용직이었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정한바가 있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주5일제근무이기는 하지만 상용직이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구두계약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회사가 승인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3.10~9.30.기간의 모든 일수를 유급처리하게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상에 충족될 것입니다

     

    2. 회사가 3.10.~9.30.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122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급휴무일(토요일)외에 유급휴일(일요일)과 그 기간중의 유급휴일(기념일,명절,하기휴가 등)도 모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 날(무급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시어 시정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주5일제 근무이고 토요일을 무급이라는 점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므로, 3.10 ~9.30.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미만으로 신고하였다면, 1.18~3.9.기간에 대해서도 '사업주개인'에게 고용된 기간이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지금이라도 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는 법인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설립일(3.10.)부터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1.18.~3.9.까지는 '사업주개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기간이고 이에 대해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개인'에게 1.18.~3.9.까지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용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개인이 해당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 소재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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