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오늘도 고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현재 인천에 있는 한 제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년전에 장호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의 회사(인천)가 인수를 하면서 이 곳으로 옮겨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6년전 당시에 저는 맞벌이 부부로써(지금도 맞벌이 중) 집사람과 아이들은 장호원에 두고 저만 지금까지 이 곳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 입니다.
주말 특근이 없는날을 이용하여 장호원 집에 가끔 가곤 한답니다.
이런 생활이 6년동안 지속되다 보니 너무 힘겁고 자주 집에 가지 못하니 아이들은 물론 아내에게도 아빠 노릇,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까지 계셔서 더욱 힘겨운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곳 회사를 그만두고 장호원 근처에 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직장 생활을 그만 두고 장호원에서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바쁘신 줄 아오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우선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회사에 사직이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곤란'하여 퇴직한다고 하시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직사유를 그렇게 기재하여 처리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필요한 서류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된 거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해당 거소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택계약서 등)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귀하의 거소지 이전을 위한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은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각각 다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