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하고 사무실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있는중에 친구로부터 실업급여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용보험센타에 문의를 했는데 그 사업장은 가입이안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해줄것을 사업장에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서로 번거로우니깐 퇴직금조로 얼마를 줄테니 포기하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당시 퇴직을하고 생활이 어려워 제의를 받아들이고 피보험자청구신청을 취하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취소한 상태에서 다시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자자격확인청구를 한 후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취소이후에도 다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현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