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ws59 2010.10.15 21:07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이상 취업이 되어야 헤택이 있는줄로 아는데요 저는 A라는현장에서B라는 회사에 취직이되어 골프장건설현장에서 총무일을보던중 B회사가 C 회사로시공업자가변경되었으나  저는 A라는현장에C회사에서 같은A건설현장에서(동일한업무를하게되어)B,C합하여 약 7개월을근무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니 회사를 옮기어(같은현장에서같은일을하였어도) 자격이안된다고합니다.  회사가 바뀌면(사업자가바뀌었으나 일은 종전과같은일을 연속하여하였음)조기취업수당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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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관계에 변동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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