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조 2010.10.20 03:48

저는 2010년 2월 결혼을 해서 서울에 신혼집을 얻고 맞벌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근무지는 가평, 저는 서울이었구요,

저는 결혼전 5년간 다니던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2월 말경에 그만두고

4월1일에 재취직하여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5월에 남편이 춘천으로 발령이 났구요,

춘천에서 서울까지는 출퇴근이 힘들다고 보고 춘천에 관사를 얻었습니다.(참고:남편은 군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부터 주말부부로 지냈구요 무리없이 지낼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한번도 싸우지 않던 저희가 많이 싸우게 되더라구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는 남편도 너무 힘들어하구요,

그래서 힘들게 내린 결론이 겨우겨우 재취직한 제가 직장을 포기하고 춘천으로 이사를 오는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구요. 사직서상 퇴사 사유는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했습니다.

지금 춘천에 와있구요, 전입신고는 어제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노동부에 가서, 상담원에게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저의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직서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퇴사하게된 내용을 이차저차 설명을 하니,

이번에는 남편의 발령은 5월에 났고 , 제 퇴사일은 9월로, 5개월개량이나 기간이 지난상태에서 퇴사한걸로 보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직한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수인계 핑계도 대고, 남편과 너무 많이 싸워서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으나

그건 모두 개인사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우겨봤으나.. 취업할수 있게 도와줄수는 있지만 ,

결국 실업급여는 수급할수 없다는 결론만 듣고 온 상태입니다.

 

저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으로 춘천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는게 쉽지는 않을걸로 보이는데요

재취업할때까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 마음이   갑갑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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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선 고용지원센터의 일부 담당자들은 배우자와의 결혼 후 거소지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동거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별거하였다고 동거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실업 68430-283,2000.4.3)으로는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도 별거로 인한 가정상, 경제상 곤란함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즉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취지로 하는 최근의 노동시장 추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수급자격 불인정을 언급한다면,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판단해달라 주문하시기 바라며,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하면, 수급자격통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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