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 2010.10.22 14:37

회사 직원 중에 회사의 주주로서 등기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등기임원이라는 직책을 더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직원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는데

혹시 회사의 주주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것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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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주주이거나 등기임원(단, 대표이사 제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주주이거나 등기임원(단, 대표이사 제외)이라는 이유가 실업급여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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