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10.10.25 16:34

 회사에서 실업급여처리를해주는경우

 

바로접수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두달더하고

 

후에 실업급여신청을할경우 불이익이없나요?

 

특별히 공단에다가아르바이트일했다고 꼭말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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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가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가 인정되지만 15시간 이상일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여 임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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