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2010.09.03 23: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하려구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넘게 일용직으로 일을했구요..

한달에 월급100~110정도 받았습니다..통장에 기록이 남아있구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 한걸로 세무서에 적어갔는데

고용보험에 조회해보니깐 기록이 없더라구요..신고를 안했는지...그땐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었는데 한명만 4대보험

넣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6월말까지 5개월간은 계약직으로 4대보험 넣고 근무를 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또 바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2개월째 하고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일용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한달정도만 더 하고 그만두면 고용보험6개월간 등록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지금은 지방에 있는데 12월쯤엔 결혼할 상대를 따라서 서울로가는데 혼인신고는 당장에는 못하겠지만

동거가 될꺼 같습니다..구직하는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해서요..

 

여기서 수습이고 해서 일용직으로 .. 신고는 아직 안했을꺼 같구요..

 

저 같은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앞전에 5개월간 계약직 4대보험 넣은거랑 그 전에 6개월 넘게 일용직으로 일한사실을 고용보험신고 해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6개월간 일용직으로도 가입할수 있나요??

 

너무 두서가 없습니다..

 

제가 당장에 서울가면..구직이 어려울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ㅠㅠ

 

답변기다리겠습니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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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아마도 일급제(일당제) 임금계약일 뿐, 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수습기간중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7월입사일부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종전 5개월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1차적인 요건(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측과 충분히 협의하시어 지금이라도 7월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과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후라도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7월부터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급여수령통장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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