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실퐁~ 2010.09.06 11:2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상담자께서 제경우에는 받을수있을지 확답이 어렵다고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휴대폰미납안내 센터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직원입니다.

전직장에 2년7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목소리 질환으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날부터인가 목소리가 잘안나오고 떨리면서 말하는것 자체가 숨이차고 어렵더라구요..일반이빈후과에 가서 여러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목에는 아무런 이상이없다는겁니다..저는 힘들어죽겠는데...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던중...제 증상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연축성발생장애또는 긴장성 발성장애"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던중 대구에는 한군데 밖에 없다고하더라구요...찾아가서 증상을말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비만 40만원이 넘게 들더군요...보험적용도 전혀안되는거고....

검사결과 제경우에는 위 질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합니다.

생소한병명으로 일반병원에서는 잘모른다고 하더군요...유일한 치료법으로 성대에 보톡스를 주입하거나 장기간의 음성치료를 해야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보톡스1회 주입비용이 35만원정도 또 음성치료는 5회 30만원...이것또한 보험은 전혀적용되지않습니다. 우선은 직장근무를 해야하기때문에 시술을 받고 음성치료도 신청을 했었는데요...보톡스시술시 3~4주정도는 목소리가 나오지않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해서 부득이하게 회사를 한달정도 쉬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병가를 먼저 사용을할수없어요..

아플경우 체력단력휴가와 연차를 모두 사용할 경우 병가를 낼수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휴가를 모두 앞당겨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제가 이상한건지 보톡스를 맞고 쉬면서 음성치료도 했는데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더군요...

휴가기간이 모두 지나고 다시 업무복귀를했는데 콜센터 특성상 고객문의전화를 받는 부서와 미납안내를 위해 전화를 거는 두 부서로 나눠져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병이 심해지는거 같다며 그나마..실적스트레스가 적은 전화받는 부서로 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터져나갈것 같았습니다. 9시부터 고객들 전화가 밀려오는데 전 목소리가 나오지않아 첫인사도 제대로 하지못한상태로 거의 숨넘어가는 목소리로 고객과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제 목소리때문에 짜증을낸다거나 비웃는다거나..장애인아니냐면서...하루에 9시부터 6시30분까지 9시간정도 전화를 받으면서 매순간순간마다 ...

그러면서 1년반정도를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때문인지 체중도 15kg이상 빠지게 되었구요..

그리고 고객들도 그렇지만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들이나 상급자들이 더 신경쓰이더라구요...제 목소리가 들릴까봐..또 들으면 뭐라고 수근거릴까...

그러다가 최근들어 목소리가 더 안좋아지고 그 떨림도 더 심해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좀 쉬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적은나이도아니고 이제껏 해온일이 전화상당업무였기때문에 막상 퇴사를 말씀드렸다가 쉬어보라고 권유받으니 망설여져서 ...한달정도 휴가와 연차를 모두 당겨서 쉬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첫날부터 몇통의 전화를 받고나니깐 목소리가 또 떨리면서 숨이가파지고 안나오더라구요..쉬어도 나아지는 부분이 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대학병원을 찾게되었구요....제 병명을 말씀드리고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 나왔구요..목소리상태는

많이 안좋다고...이상태로 계속 많은 말을 할경우 목소리 자체가 변하게 될꺼라고...더심할경우 말하는 자체가 지금보다 많이 어려워질꺼라고...예상은했지만....다른 약물치료나 수술을 여쭤봤지만 없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말을 많이하지말고 쉬어라고 하더라구요..우선은 진단기간은2주로 해주셨습니다..약물치료나 치료같은 부분이 없기때문에 그냥 2주정도 말을 하지말라고하시고 그후에 다시검사를 해보자하셨습니다...그때 다시검사를 한다한들 또같은 진단을 받게 될꺼고 또 쉬라고 하실겠죠..

예전 다녔던 병원에서 보톡스시실과  음성치료를 받았지만 전혀나아지는게 없이 고액의 치료비만 들었기에...그리고 재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검사를 해야한다해서...그리고 효과도 전혀없었기에...

차라리 직업을 바꾸는게 나을거 같아 회사에 퇴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병에 대해서도알고 목소리 상태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진단서제출후에 퇴사를 하고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방문을 했는데요..

담당하시는분이 병가나 휴직을 신청회사에 요청해 봤냐고 하시더라구요...그런거 없이 질병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수도 있다고...휴가를 모두 당겨서 한달정도 쉬었다고 말씀드렸으나 병가나 휴직을 회사에 요청했을경우 거절되었을경우에만 가능하다하더라구요...

제 병이 어느 기간 쉰다고해서 나을수 있거나 호전이 되는 거라면 ... 제가 매달려서라도 병가나 휴직신청을 했을겁니다.

그런데..제가 가지고있는 병은 완치가 없습니다..다른약물치료나 수술을 할수있는 질환이 아니구요...그리고 쉰다고 해서 나아지는 병도아니구요..한달을 쉬고 나왔는데도 또 전화 업무를 하자 예전보다 더 목소리 내는게 어렵고 목소리도 듣기거불할정도로 안좋았습니다.

그리고 병가나 휴가같은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 그 진단서를 받기위해 또 고가의 검사비용이 나가게되고...

그기간동안 무급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것 같아 직장자체를 바꾸고자 퇴사를 한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않는 일반사무경리나 그것도 여의치않으면 노동직으로...

이런이유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한건데..우선 실업급여 신청은 했구요...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두서없이 너무 길었던거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않았지만 혹시 안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심성으로 글을 적다보니깐 ...길어졌네요..

혹시라도 이번에 실업급여신청한게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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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수 밖에 없었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야박하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고용지원센터의 내부 업무매뉴얼과 관행상으로는 질병상태, 질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가 있는지, 퇴직전 회사에 병가휴직을 신청하였는지,  회사가 이를 승인 또는 거절하였는지 여부(회사가 병가신청을 거절하여야 인정됩니다.) 등 외형적 판단요소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 불승인이 되더라도 포기하지는 마시고, 수급자격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에는 크게 20여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기준도 있지만,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도 있으므로 비록 외형상 병가휴직을 회사로부터 거절당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를 사용하는 회사의 사정과 귀하의 희귀질병의 상태를 놓고 볼 때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라도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고용지원센터가 요건불충족(병가휴직 거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이라고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심사청구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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