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2010.09.10 19:09

 

일전에 실업급여 관련 두차례 문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의를 다시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직전 회사와 그 이전 회사(18개월 이내 근무한)의 근무일수가 (무급휴일을 제하고 나니)

180일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남부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의 글에 적었듯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2009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일한 기간은 7월 20일경부터였는데

회사측에서 9월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즉 저는 근무는 2달 더 했지만 취득일은 9월 18일부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두 달간 근무는 했지만 고용보험이 가입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여 입증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2달의 기간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 이직확인서도 제가 이번에 요청해서 처리해주었고,

또 그나마도 절차와 서식을 잘 모르는지 헤매더라구요. (해주기 싫은 것보단 잘 모르는 쪽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한 두달의 기간이 확인이 되면 지금 163일 즉 17일이 모자란 일수가 채워지거든요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항상 감사드리고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다시 급여내역을 통장으로 확인해보니 7월 20일부터 2달간의 급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불했습니다.

아마도 인턴 혹은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프로젝트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누리정보시스템에서 공조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해당 근무는 지질자원내의 건물에서 누리정보시스템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리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지질자원연구원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거긴 아예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고, 처음 일할 당시에도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흠.... 지질자원연구원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서식(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 관할(서울 남부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되나요?
회사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덧붙여 질문드릴 것은

고용관계 확인을 위해 제가 제출 가능한 서류는 급여통장사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달치 급여가 들어온 것) 뿐인데요

이를 제출할때, 통장 사본의 급여 내역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 입금 내역을 통장 사본이 아니라 은행에서 거래내역 명세서를 뽑아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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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2 0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누리)를 상대로 앞선 답변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고용지원센터에 신청)를 하시거나 회사에 직접 피보험자 취득기간 정정신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이전에 회사측에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7월부로 소급해서 정정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가 완료되거나 고용보험피보험자 정정신고가 완료된 후에 재차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는 귀하가, 정정신청은 회사가 하되,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우편,방문의 방법중 귀하가 편리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

     

    첨부할 서류는 귀하가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통장사본을 복사하시어 제출하셔도 되고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만약 재차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이전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종전 신청에 대한 불승인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라면,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단지 구두상의 연락만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답변담당 심재정(소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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