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 2010.08.17 02:44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마지막 실업급여 출석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실업급여 출석날과 새 직장의 첫 출근날이 같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1.첫 출근을 해야 해서 실업급여 출석을 못 갈것 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 실업인정 대상기간 마지막 날이 첫 출근 날이면 이 날짜만 빼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나요 ?

 아니면 실업급여 출석날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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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7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리 정해진 출석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등의 사유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면접 등의 사유로 실업인정일 당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방법

    2)  취업, 면접 등의 사유로 실업입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사유 종료후 14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방법. 

    3)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가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실청하는 방법

     

    귀하의 경우의 1),2),3)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취업이 예정(확정)되었음과 함께 예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면, 위1),2),3)의 방법중 어느것이 적정한지를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인정일까지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경우 공교롭게 실업인정일이 취업일에 해당하므로 실업인정일 전일(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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