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쁘니 2010.08.17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문의드리렵니다

조기취업을 해서  취업수당을 받으려는데 회사에서 취업날짜를 잘못올려 취업신고를 한것입니다

예)취업-18일(중순),  신고-1일(그달초) / 일용직으로 근무-17일까지

조기취업수당은 6개월 이상 취업한경우인데

이럴경우 취업한날과 신고날이 달라 어려운가요?(센타에는 18일 취업이라 알림)

고용보험센타에서 신고날과 취업날이 다르다고 문의가왓엇는데

신고가 달라 혹 취업수당을 신고햇을때 다른 부이익이 발생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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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일이 남아 있는 구직자가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사업장에서 취업을 하였을때 남아있는 수급일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제 취업일과 달리 고용보험을 신고하였다면 실제 취업일로 신고일을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실제 취업일부터 신고일까지 부정수급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간이 실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떄문에) 실제 취업일로 고용보험 취득일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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