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j0383 2010.08.24 15:45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로부터 1개월 후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불복" 사유 입니다.

단순히 상기내용으로만으로 해고 퇴사시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당 업무지시에따른 불이행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세히 적어 소명자료 제출 후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 하는겁니까?

어차피 마음떠난 회사라 부당해고 등등 운운하고 싶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만으로 만족 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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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의 8가지 사항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사유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불복'에 따른 해고라면 이는 단순해고사유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구체적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상사지시 명령 불복에 따른 해고'라고 기재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전산등록하게 될 것이고, 귀하는 거주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후 회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직확인을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해고통지서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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