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잔장인 2010.08.02 17:54

- 2006.02에 현재회사가 강남에 소재하고 있어 향후 집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직함

- 그러나 현재회사가 강남에서 상암동으로 이전함 ( 2008년도)

- 이전후 업무가 외근직(PM/고객사 파견근무)이여서 상암동 본사로 거의 출퇴근하지 않아 계속 다님

- 2010년 7월22일자로 내근직(신사업팀)으로 발령남

- 집(화성시)에서 상암동(DMC센타)으로 출퇴근시 통상적인 수단으로 4시간 이상 소요됨

- 장기 출퇴근시간에 따른 부담으로 탄력근무제(10시출근7시퇴근)를 희망하였으나 거부됨

- 이에 따른 출퇴근어려음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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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4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출퇴근 시간이 기존에 비하여 늘어나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 부서이동등으로 근무지가 변동되어 출퇴근시간이 증가하였을 경우가 해당되며 귀하의 경우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증가된 것이라면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유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부서발령 확인서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시 퇴지사유를 부서이동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작성하신 후 사용자가에 해당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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