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6.16 11:16

궁금해서요;.

이번에 작은 곳에 취업을 하는데//

그때 (직훈)을 들을까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어서 해당되는걸로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해서 6개월 내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등 으로 인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요.

혹시나 제가 직업훈련을 듣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시일이 늦춰 진다는가 해서요.

 만약 늦춰진다면 훈련받는 기일이 1달이라면 6개월+1 이런식인지..

관련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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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0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재취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했다면,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으며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직중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국비훈련에 참가하는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국비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차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교육기간만큼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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