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르차 2021.09.01 14:38

자발적 퇴사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제가일하는환경은 20인이하 제조업입니다.사장님과 합의하에 7월1일부터주60시간씩 일하였습니당.. 근데 일을하다보니 기계소리떄문에 이명이생겨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고 나아지지않고 더 심해져 토를해서  병원에서 mri등을 찍었으나 딱히 문제는없다했지만 계속해서 토를해대서 오늘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는 퇴사일 전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오늘가서 소견서를 받아도 인정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향후 치료예상기간이 12주 이상), 입퇴원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이 갖추어져야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42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237
고용보험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549
고용보험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7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1.09.28 146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103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811
고용보험 기숙사생활불가 1 2021.09.10 190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2021.09.03 568
고용보험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2021.09.02 201
»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696
고용보험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2021.08.30 951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구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1 2021.08.29 298
고용보험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2021.08.28 199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9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2021.08.19 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21.08.13 1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한 1 2021.08.11 295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221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8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