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 3개월 + 3개월(연장 - 연장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만료 2주 전 팀장님과의 면담 시 회사와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포기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안)
3. 사직사유 : 수습기간 종료 로 사직서 제출 (퇴사일 - 수습기간 만료일)
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 3개월 + 3개월(연장 - 연장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만료 2주 전 팀장님과의 면담 시 회사와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포기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안)
3. 사직사유 : 수습기간 종료 로 사직서 제출 (퇴사일 - 수습기간 만료일)
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3 | 342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 2021.10.01 | 5237 | |
고용보험 | 친족회사 고용보험 1 | 2021.09.29 | 549 | |
고용보험 | 친족회사 고용보험 1 | 2021.09.29 | 7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2021.09.28 | 146 | |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 2021.09.27 | 4103 |
고용보험 |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9.24 | 6812 | |
고용보험 | 기숙사생활불가 1 | 2021.09.10 | 190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
고용보험 |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 2021.09.02 | 201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1 | 696 | |
고용보험 | 65세이상에서 명확하지 않은 고용승계시 실업급여 | 2021.08.30 | 95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징구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 1 | 2021.08.29 | 298 | |
고용보험 | 근로자의사와무관한 상실신고 1 | 2021.08.28 | 199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3 | 109 | |
고용보험 |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 2021.08.19 | 1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21.08.13 | 1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기한 1 | 2021.08.11 | 295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2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8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종료나 해고로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