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뽀리 2010.04.06 12:17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련되서 질문 드릴려고 하는데여.....

 

제가 입사한지 380일정도 되었구요.....

 

이번에 사직서를 낼까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해당 사항이 근로시간 미준수 같아서여.....

 

현재 연봉제로 다니고 있는데여.....물론 계약할당시 하루 9시간 근무에 쉬는시간 보장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8시 반까지 출근(막내라서 왠만하면 8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거의 그때 출근.....) 대부분 8시 반은 넘어야 퇴근하거든여.......

 

업무가 밀렸다던가 하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늦어 진다면 이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퇴근시간이 8시가 넘어가니.......

 

이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니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아닌가여??

 

연봉제라서 월급은 항상 정해져 있고.....추가 수당도 없고요....... 3주에 한번씩 회장 당번식으로 출근하고요........

 

제가 관두게된 가장 큰 이유도 받는돈에 비해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여가시간이 거의 생기지 않아서 이거든여.....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안돼나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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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과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 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을때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는 달 3개월간 지속되어 왔으며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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