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0.04.08 21:34

안녕하세요?

지난번 실업급여 문의 드렸던 안다면 입니다.

지난번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가르쳐 주셔서 실업급여는 오늘 신청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가 근로자 월 급여에서 매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그것도 본인에게 보험 가입 연락도 없이 보험료를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회사 돈으로 불입했다 면서, 저의 입사는 지난해 6월 부터인데, 보험료는 2009년 9월부터~2010년 3월 불입한 보험,  실업급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료를 토해 놓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받은 8개월 월급에서 몇 %씩 총 얼마를 회사에 돌려줘야 할지 걱정이 되서 다시 이렇게 글을 또 드립니다.

 

저의 2009년 9월~2010년 3월까지 월 급여는 아래와 갔습니다.

  9월:  총액 950.000원(식대: 100.000원 포함)

10월:  총액 950.000원(식대: 100.000원 포함)

11월:  총액 1.000.000원(식대: 100.000원 포함)

12월:  총액 1.040.000원(식대: 100.000원 포함)

  1월:  총액 1.030.000원(식대: 100.000원 포함)

  2월:  총액 1.000.000원(식대: 100.000원 포함)

  3월:  총액 1.000.000원(식대: 100.000원 포함)

 

회사에 다시 돌려줘야 4대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계산해서 총 얼마나 되는 지요?

선생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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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책임지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추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반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의한 부담이 아닌 사용자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4대보험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정확한 금액은 각각의 공단에 문의를 하여 실제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 납입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코너를 통하여 귀하가 직접 각각의 보험료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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