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2010.03.19 18:13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기 및 사무 관리직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하는 일은 임원의 개인운전기사입니다.

1년 조금 넘게 하고 있고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로, 운전을 한다고 알고 들어갔습니다.

 

자진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직종의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과 실제하는 일이 180도 달라서 자진퇴직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회사인데, 이것이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운전을 하는지라 '시력의 감퇴' 부분에 눈이 갑니다. 제가 시력이 상당히 나빠져 있는데, 의사의 소견서라는 것은 동네의원의 소견서도 효력을 갖나요? 아니면 큰 대학병원 수준의 소견서만이 효력을 갖나요? 동네의원의 소견서가 효력이 없다면 괜히 시간과 돈 낭비하지 않고, 좀 멀지만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은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이 안되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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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1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제한받습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란, 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과 같이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에 의한 퇴직,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정년에 의한 퇴직, 통근곤란에 의한 퇴직 등은 인위적 감원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정상적으로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귀하가 회사에 입사할 때 운전업무에 종사할 것을 알고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기 및 사무관리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내용에 '기기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3. 질병부상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재직중 의료기관(한의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이건 개인병원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으로부터 질병 또는 부상이 있음을 확인하는 진료사실이 있어야 하고, 진료결과 의료기관의 진단내용이 최소한 4주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치료 또는 요양종료후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진료내역을 회사에 제시하면서 일정기간의 휴직을 신청하여 거부를 당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거부를 당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병, 부상에 의한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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