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11 2010.01.26 17:10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병역특례병이 근무하는데 복무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퇴사후 대학 복학준비 및 전직이 다반사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하면 되는지?

또 이런 경우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데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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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특례병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직인 경우 (예: 해당 병특근로자의 병역특례기간이 2010.1.31.까지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0.1.31.로 정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2010.1.31.)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특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 의 경우로서, 계약기간의 만료(2010.1.3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으나, 병특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병특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병특종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는 계속되며 반드시 퇴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참고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고용지원센터로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각종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 방원방지기간의 설정 또는 인위적인 감원이란, 해고, 권고사직 등을 말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6131#comment_436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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