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28 2010.01.27 10:46

4년전 어머니께서 협심증으로 병원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가사를 보실 수 없어 제가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이나 가족 간병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어머니의 간병을 이유로 4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무릎과 허리의 통증, 위출혈 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병원을 계속 모시고 가야되고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번 가족 간병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는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교육도 못받게 하네요

 

그럼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다는 증빙, 첫째동생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다는 증빙, 막내동생이 군대가있다는 증빙, 회사에서 가족간병을 이유로 병가나 연차를 내주지않는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족 건강이 실업급여 타내기위한 보너스 카드도 아닐진데, 탐탁치않은 듯한 표정으로 사설을 늘어놓다가 갖가지 서류를 제출하되 그래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고용지원센터 직원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족 간병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증빙되는데도 단지 같은 이유로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면,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도 두번은 들먹일 수 없는 이유겠지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 심사 통과가 힘든 것인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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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로 다른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동일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재차 수급자격인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입증사항 등을 준비하시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개인의견'으로 수급자격불인정 될 것이니 신청하나 마나이다 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교부해달라'라고 요구하세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가 있어야만 심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개인의견과 관계없이 실업급여교육은 받으시고, 구직등록을 하신 후 받드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실업급여 교육을 못받게 하거나, 구직등록을 받아주지 않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면,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불인정이 되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대응 및 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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