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여화이팅 2010.01.28 12:02

2009년5월14일 회사입사를 해서 2009년10월30일날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나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여 입원밑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09년10월31~2010년 1월28일)

 

산재 기간이 끝나서 회사 복직을 하려하는데 회사가 폐업이 되버려서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으려구하는데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일 안되는데

 

지급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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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중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9.1.1(회사폐업에 따른 자동퇴직)이라면, 기준기간은 2008.7.1.~2009.12.31.까지 18개월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중에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기준기간이내의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5.14.~10.30)이 대략 170일정도가 된다면, 2008.7.1~2008.5.13.까지의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의 퇴직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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