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2010.02.18 21:20

(가)회사를 2005년 3월 31일 퇴사하여 2005년 4월 1이루터 10월 30일까지 실업급여 180일을 인정받았습니다.

구직활동하여 실어급여를 받았구 잔여일수가 47일 남았네요( 요걸 오늘 알게됐네요^^;;)

수술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왔다갔다 하느라 한동안 구직활동을 못했었는데 아마 그때인가 봅니다.

2005년 12월 23일 (나)회사에 입사하여 2006년 4월 16일 퇴사했구요

2006년 12월 4일 (가)회사에 다시 입사하게 되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가)사업장의 부도로 다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찌 되나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150일동안 받을수 있게 되면  

잔여일수 47일까지 포함한 197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되는건가요?

잔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직하게 될경우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3년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경우는 급여 인정일 이후 취직이 되었기에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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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0 0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귀하가 질병치료를 위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질병부상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2005.3.31.)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미지급실업급여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6.12.4.에 (가)회사에 입사하여 재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멸된 수급일수와 관계없이 새로운 수급자격이 발생한 싯점의 나이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수급일수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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