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0.02.23 20:45

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면접시 면접관께서 말씀하셨던 근로조건과

입사 후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달라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까요?

 

실업급여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격주 휴무에 공휴일 휴무

업무도 전반적인 수불관리 업무라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후 일요일 이외에는 휴일은 전혀 없으며

업무량도 너무나 과다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마져 위험한 상황입니다.

 

휴일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그 정도 월급이면 다닐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입사하였지만

너무나 다른 회사 실상에 하루하루 일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권고성사직, 계약만료, 원거리통근 이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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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경우(12시간 이상)등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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