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fldlfn 2009.12.22 11:5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6개월이상 다닌 회사에서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것으로 아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전에 회사에서 한 몇개월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3개월정도 됩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의 퇴사이유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였고,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업종변경으로 인해 퇴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유로 보면 실업급여자격은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다닌 이 회사의 근무일수가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득이하게 다닌 회사 모두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무개월수를 통합해서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없는건가요.

수령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녔던 고용보험 납부조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서 조회할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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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A에서 퇴직(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므로 현재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없고 A회사에서의 퇴직후 3년이내에 현재회사B에 취업하였다면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된다면,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업종변경에 따른 퇴직)를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7

    https://www.nodong.kr/402851

     

    2. 고용보험가입사항 및 피보험자 자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에 회원가입하신 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s://www.ei.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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