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죠 2009.10.29 02:32

안녕하셔요.

 

모 공기업에서 6개월간의 청년인턴과정을 마치고 실업급여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청년인턴 근무자에 대한 처우기준이 불문명 하여 여쭈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월 110000 / 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월 27일부터 ~ 10월 24일 까지이며 기간으로 보면 180일 입니다.

3.  근무중 계속 근무상황부를 작성해 왔습니다.

 

금일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상실 신고시 피보험단위 기간을 180일로 신고를 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노동부 지시로 청년인턴들은 180일이 아닌 155일로 정정하여 신고를 하라고 하여 다시 155일로 수정하여 신고했다고 합니다. 무급휴가일을 빼야 한다고 하더군요.

 

 

질문 드립니다.

 

1. 180일이 아닌 155일로 신고한다는 말은 저희들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는 것인가요?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2. 인터넷 검색등을 보면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보아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이말은 틀린 말인가요?

 

3. 매달 받는 급여가 같다면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4. 현재 3만여명에 달하는 청년인턴 근무자들의 구분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저 역시 회사측으로 부터 월급제이며 기존 사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6개월 후 180일로 신고할것이라는 제안에 때라 일을 한것입니다. 지금와서 노동부 지시라고 155일로 신고가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처음 저에게 제시한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답변 받을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6:2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을 산정할 때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제공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무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등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써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라면, 1주일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6일(5일근무일+1일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하여 1주일의 임금지급 기초가 되는 날은 7일입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또는 유급휴일)로 하였다면, 1주일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7일(5일근무일+2일유급휴일)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청년인턴이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 정하였고, 귀하의 회사가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을 무급휴일(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6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09.11.20 2825
고용보험 수당체불 실업급여 수급 1 2009.11.20 1939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57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1 2009.11.13 167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안전교육을 받을경우 1 2009.11.12 4525
고용보험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2009.11.11 9678
고용보험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09.11.05 5233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16
» 고용보험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2009.10.29 5509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09.10.18 1914
고용보험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2009.10.17 256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09.10.16 15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2009.10.07 6668
고용보험 임신(실업급여) 1 2009.10.06 5405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09.09.30 189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9.29 1796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1 2009.09.29 2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