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unit 2009.08.20 12:37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올해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신랑될 사람이 인천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퇴사를하고 그쪽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려 합니다. 왕복시간이 6시간 이상 걸리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것 같은데요. 참고로 현재 거주할집은 계약한상태이고요 결혼후 바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낼 예정이고 주소이전은 중도금을 치르는 9월말할 예정입니다.제가궁금한것은

 

1.결혼전 준비를 위해 미리퇴사하려 하는데 최대 결혼일 얼마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퇴사일은 사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3.퇴사 전에  주소이전을 미리 해놓을 예정인데 괜찮은 건지요? 아니면 주소이전은 퇴사이후에

   해야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4.퇴사할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고용지원

   센터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한지와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모르는 것이 너무많아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타지로 이사하는 관계로 재취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듯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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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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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 결혼일과 퇴사일이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다른 사유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곧 바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볼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때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주소이전을 미리 하더라도 결혼일과 1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귀하가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상실처리를 한 이후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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