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2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며 많은 온라인상담을 하다보니 가끔씩 한개씩 답변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2003년11월 발령시기 직후 퇴직하였다면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인해 왕복통근거리가 과다하게 소용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장거리 전근명령을 상당기간 수용한 이후에는 그러한 사유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적 부상으로 인한 요양(입원 또는 통원요양)중이므로 그 요양을 이유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회사로부터의 인정과 고용안정센터로부터의 인정 모두)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므로 이부분을 퇴직사유의 중점으로 부수적으로는 장거리통근 및 장시간근무 등을 퇴직사유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의 퇴직에 대해 '업무수행불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회사가 노동자의 휴직신청에 대해 이를 허락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중에 하나이므로 비록 회사가 귀하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휴직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습지 회사에서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근무하다가 7월 3일 날짜로 퇴사한 봉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는 2003년 11월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 2006년 퇴사하기 전까지 출퇴근을 하여서 몸도 많이 상하고 더이상 출퇴근이 힘들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  출퇴근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청주로 발령을 05년도에 계속적으로 내주겠다고 했으며 청주에 자리가 나질 않으니 좀더 기다리고 했었는데 06년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청주에 자리가 나질 않아서 발령을 낼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 또한 오랜 출퇴근으로 인하여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일하면서도 병원을 부지기수로 다녔으며 의사말에 의하면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운전을 하지 않고는 출퇴근이며 업무를 할수 없기에 그럴수 없었습니다.그러기에 병원을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한후에도 허리가 다시 나빠져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    또한 관리직은 원래 학습지 선생님을 관리하며 수업은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에 의하여 선생님의 업무까지 겹으로 맡게 되면서 관리직 업무와 선생님의 이중업무를 하다보니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여 보통 밤 9시, 10시정도까지 혹은 11시 넘어서 까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대전에서 자취를 하기를 원했으나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자취를 할수 없고 출퇴근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퇴사하고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요새는 고용보험 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잘 해주지 않는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시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대답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이에 메일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이제까지 실업급여는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지인을 통해 듣기엔 직접 신청해도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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