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중 한가지라도 해당되기만 하변 됩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즉, 위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재직중 임금체불'에 대해 해당됨을 아실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4월분급여가 5.5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4월분 급여가 5월중순부터 6.5걸쳐 지급되었다면 결국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임금체불상황은 1개월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개인사유로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한달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4월급여분을 5월 5일날 지급받았어야 했는데
>퇴사한 후 오월 중순에  3번에 거쳐 6월 5일날 지급 받았고
>5월분에 대한 급여를 6월 5일에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급 받고 있지 못합니다.
>7월 5일까지 5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 못받을 경우
>퇴사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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